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 있죠,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인데요,
이 법이 있었더라면 'LH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익과 사익 사이 충돌금지 이해충돌방지법-
녹취> 문재인 대통령 (2021. 3. 15)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말 그대로 공직자의 '직무'와 '이익'이 부딪히는 것을 막는 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 중 알게 된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상 이득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벌금과 별도로 부당이득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직자 A는 특정 지역의 도시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지인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 그 지역의 토지를 미리 구매하여 경제 이익을 얻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 A씨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규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 도시계획의 감독자로서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도시계획안을 평가한 공직자 B씨는 어떨까요?
이 경우 또한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규정 위반 외의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으로, 위반행위 성격에 따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렇다 보니, 법안이 마련돼 있었다면 'LH 사태'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반성과 함께 법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은 2013년 처음 발의됐습니다.
제출된 법안에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넓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2015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입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해외에서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이미 50년 전, 공직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이해 관계인들까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취임할 때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징역형은 물론, 선거권도 박탈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관리들의 부패를 막기 위한 인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상피제'인데요, 친족끼리 같은 관청에 근무를 시키지 않았고,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에는 지방관으로 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부정을 시스템으로 막자는 움직임은 이미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700명 중 84.8%인 1428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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