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비자 단체소송을 걸 수 있고,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단체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먼저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실시, 공표 근거를 신설합니다.
필요할 경우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권익증진 재원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단의 운영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사업,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특히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단체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습니다.
녹취>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라고 11개 소비자 단체가 모여서 만든 협의체가 있는데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소송 적격 당사자를 조금 늘린 겁니다."
소송을 지연시키는 사전허가절차도 없앱니다.
이렇게 되면 보전처분을 소제기와 함께 할 수 있어 단체소송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보다 실효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세워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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