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올해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1년 더 머물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는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감축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은 입국과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전문비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 규모는 전년보다 4만 명 줄었습니다.
방문취업 동포 체류 규모도 전년 대비 7만 1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급격히 줄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은 인력난을 겪는 상황.
이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 조치를 받았더라도 올해 안에 기간이 만료된다면 해당됩니다.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개시신고된 근로자에 한해 포함됩니다.
외국인근로자나 고용 사업주의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연장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 대상 외국인근로자가 적게는 7만여 명, 많게는 약 11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개정된 외국인고용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력정책 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인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출국 어려움과 중소기업, 농어촌 인력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그러면서 이번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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