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 방안 총 61건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규제 개선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재 국내 산업단지 내에선 제조업체만이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소 등 비제조업체는 시제품 제작공간이나 구내식당조차 설치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상황.
이에 정부가 산업단지 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종 범위를 기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석회석 유사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는 굴과 조개 껍질은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돼 왔습니다.
국내 최대 굴 양식이 이뤄지고 있는 경남 통영에선 양식업체들이 폐기물 비용 부담으로 굴 껍질을 대규모로 방치해 환경훼손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굴과 조개 껍질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돼 석회석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지역 현장의 규제 개선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년 간 총 61건의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 현장의 불편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현장 애로 해소, 신시장 기회 창출, 민생현장 규제 개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확정된 규제 혁신방안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현장에 안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지역 현장 규제 개선 행보를 이어갑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큰 지역별 현안사업에 집중하며 지역특화 산업,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특히, 중앙정부 규제 외에도 지역 현장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지자체 조례와 규칙도 함께 정비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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