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다음 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바뀌는데요.
'주식대여서비스'를 하는 증권사도 늘어나고, 주식 대여 물량이 커집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인 대주제도를 개선합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는 기존 6곳에서 28곳까지 늘었고 대여 가능한 주식 규모는 205억 원 수준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최장 60일까지 차입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은 높이되 보호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모의거래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실시기관 홈페이지에서 20일부터 신청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빌릴 증권사와 신용대주 약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강제청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투자 가능 한도도 달라집니다.
투자 경험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신규 투자자는 3천만 원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또, 증권사들의 대주제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합니다.
그동안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금전이나 주식을 빌려줄 수 있어 마진이 높은 금전 대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앞으론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많이 빌려줄수록 증권사의 신용융자 한도가 늘어나도록 계산방식이 바뀝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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