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이달 초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창원과 대구, 천안 등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한 다운 계약과 편법증여 등 불법 의심 사례 240여 건이 확인됐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12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곳들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펼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기획단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창원과 천안, 대구 등 15개 지역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습니다.
2만5천여 건의 거래를 검토한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0여 건, 탈세의심 58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지인들의 세금회피를 위한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한 겁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한 법인이 여러 아파트를 짧은 기간 동안 다운계약으로 집중 매입하는 등 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한 법인 지난해 9월부터 두 달에 걸쳐 대구시 달서구 소재의 아파트 10채를 사들이면서, 실제 거래금액은 8억원이지만 6억 9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주택 매입과정에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차입을 통한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적발됐습니다.
60대인 B씨는 울산 남구 소재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거래금액 3억5천만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천만원을 제외한 2억6천만 원 전액을 사위로 부터 받아 지급했습니다.
기획단은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세법상 적정이자 지급도 검사할 방침입니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건의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과 대출금 회수 조치하고 허위신고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또 명의신탁등 범죄 행위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를 벌인 부동산 거래분석기획단의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같은 조직 안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함께할 경우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 수사기능은 배제하는 대신 시장동향 분석과 실거래 조사기능은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택거래 위주의 실거래 조사를 토지거래 까지 확대해 외지인의 투기성 토지 매입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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