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성적 착취나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신매매 방지법'이 공포됐습니다.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후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가수가 되고 싶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날아온 젊은 여성들.
한 클럽에 취업했지만 해당 클럽은 유흥업소였고 이곳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자였지만 이들은 이후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으며, 업주는 현행법상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관련 법률이 드디어 공포됐는데요, 기존에는 형법과 근로기준법, 아동복지법 등 11개 법률에 인신매매 관련 범죄군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이들 범죄군을 인신매매등범죄로 통합해 규정해 범죄발생 실태파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인신매매 방지법이 공포됐습니다. 우선 법률 통합에 따라 인신매매의 개념이 세워졌습니다. 인신매매를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UN 등 국제 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한 겁니다. 법률이 통합되고 개념이 세워지면서 앞서 전해드렸던 필리핀 여성들의 사례처럼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범죄의 심각성이 희석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해오던 방식을 벗어나 여성가족부 주도로 5년 주기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번 법률에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우선 17개 시·도에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피해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보호, 지원하게 되는데요, 신고 접수체계 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상담, 숙식, 취업 등의 지원과 함께 수사, 재판 절차상의 조력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마련과 피해자 보호 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 설계를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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