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탄자니아발 입국자 오늘부터 시설격리
등록일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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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설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남아공과 탄자니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 운영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관련 비용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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