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20만 명에 통지
등록일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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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작년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생긴 20만 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지만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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