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국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20만 명에 통지
등록일 : 2021.04.26
미니플레이

박성욱 앵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작년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생긴 20만 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지만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10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