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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이루다 개발사에 과징금·과태료
등록일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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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 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업이 특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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