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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근로강요·입시비리 공익신고 접수
등록일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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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한 달간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근로를 강요하거나 사립 학교 경영 외 수익 사용,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사례는 지난달 20일부터 공익 신고 대상으로 추가됐고, 이에 따라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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