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직도 현행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른바 펫팸족이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1천5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지난 2019년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학대자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현행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동물이 학대로 사망해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된 겁니다.
'사공일가' TF 2차 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
이런 사회적 추세를 감안해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에서는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해야 하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려동물의 개념도 강제집행법에 독자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동물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반려동물의 개념보다는 강제집행법에 독자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폭넓게, 이런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보다 나은 반려동물의 개념을 확립해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죽은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이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합니다.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만큼 권리가 인정됩니다.
회의에서는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폐지하거나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이승준)
법무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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