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관련성이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환자에게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됩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이수복 기자>
방역당국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방 접종과 이상 반응 발생한 시기의 시간적 개연성은 있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보상 대상입니다.
시간적 개연성이 없거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큰 사례, 명백하게 다른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데 1명당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피해조사 심의가 진행된 사례 중 5건이 이번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사망 신고사례 12건과 중증 이상반응 20건에 대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사례 10건은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건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사례 20건은 모두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접종 후 뇌척수염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등 재심의 사례 2건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재심의 사례로 말씀드린 그 사례는 문의 주셨던 그 40대 간호조무사 사례가 맞습니다. 급성파종성 뇌척수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근거가 좀 불충분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필수활동 목적 해외출국자의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이기환 / 영상편집: 오희현)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소속 1년 이상 장기파견자와 해외지사 주재관, 국제기구 파견자와 동반가족까지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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