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관심을 모으는 사안들을 짚어보는 터치 핫이슈 시간입니다.
'촉법소년'이 면죄부?
오늘의 주제인데요.
촉법소년(觸法少年)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현행법상으로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6천551명이던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2019년 8천615명으로 무려 31.5%가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4천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과 강간·추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4년 사이 절도와 폭력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기간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각각 1명과 7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중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점을 악용하는 사례마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수십 건의 차량 절도 사건.
일당을 검거했지만 중학교 1학년, 만 열네 살이 안 된 촉법소년이었고 처벌도 못하고 풀어줘야했습니다.
또 다른 차량 절도 건으로 이들을 다시 잡았지만 이들의 입에서는 "촉법소년인데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두려움 없이 범죄 행각을 이어온 겁니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질 때마다 촉법소년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만 14세 미만 소년들의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된 만큼 이런 변화 양상이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범죄 사안별로 강하게 처벌할 사례와 교화에 주력할 사례를 구분해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절도, 강도, 추행, 살인...
촉법소년이라고 넘기기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큰 범죄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촉법소년이 더 이상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해마다 늘고 있는 촉법소년의 범죄율 줄이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터치 핫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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