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중소, 중견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인건비를 '연 최대 9백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청년고용위기'를 해결하는 조치인데요.
국무회의 주요 안건, 채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 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연 최대 1인당 9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입니다.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해 오는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번 사업으로 민간기업이 더 많은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연도에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다중이용시설의 경영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을 정하고 제조업의 우선 입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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