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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영업 활성화···79건 규제개선
등록일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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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정부가 온택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온라인 행정 서비스와 영업 활성화를 위해 79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대학의 온라인 석사과정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김부겸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김 총리는 온택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 행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규제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규제혁신은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변화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각 부처는 소관 규제가 시대와 국민 요구에 맞게 제대로 혁신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79건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을 개정합니다.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예비군 훈련소집이나 범칙금 통지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허가로 운영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위과정 승인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업체 상생협력을 도모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수수료 현황 등 거래중개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상생협력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행정처리 부담이 줄고 내실 있는 원격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와 소비에 있어서도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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