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으로 가사 도우미도 '4대보험과 퇴직금,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또, '공무원 성비위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최저임금과 4대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해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에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제공기관으로 인증합니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됩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증시 시세 조종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주가조작을 할 경우,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성비위 처벌을 강화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성비위 공무원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모자이크가 없는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내년 시범실시 후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금융권이 5년 동안 매년 2천억 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풍수해보험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 등을 추가하는 5.18 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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