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면,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인데요.
태안 화력 발전소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이천 물류 센터 화재 사고.
또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이런 '산업 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대표,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요.
사업주나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조만간 시행령과 개정 내용이 확정될 예정인데요.
이 법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기존의 '산업 안전 보건법'과 내용이 겹친다며 이중 처벌을 우려하고 있고요.
노동계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산업재해 문제를 겪은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에 책임을 묻고 징벌적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에 빈틈이 있다면 채워야겠죠.
하지만 관련법이 만들어져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경각심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닐까요?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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