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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수수료 수취 금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등록일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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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요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곤 하는데요.
일부 모바일 상품권을 쓸 때 일반 결제에서는 없는 수수료나 배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대금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친구로부터 치킨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받은 A씨.
상품권을 사용해 주문했고 배달이 도착했는데, 배달료 6천 원을 추가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A씨는 평소 배달료가 없던 곳이라 업체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기프티콘과 같은 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입니다. 이런 상품권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앞서 보신 사례처럼 배달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물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몇 가지를 개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내비게이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차량 구매할 때 장착돼 나오는 내장형 내비게이션. 그동안 품질 보증기간과 부품 보유 기간은 외장형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로 각 1년, 5년이었습니다. 자동차의 일반 부품이 각각 2년, 8년인 것과 대비되는데요, 앞으로는 내장형의 경우 자동차 일반 부품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일반부품에 포함시킨 겁니다.”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던 B씨.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게 돼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기존의 지역에서 쓰던 상하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쓰고 있어 정수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을 받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위약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B씨와 같은 경우 이제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제품 본래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 정기 관리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해외로 나가는 경우엔 위약금을 50%만 물어도 됩니다. 유사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위약금이 있는 결혼중개업.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만남 개시 전 해지하면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불명확해서 분쟁요인이 돼 왔는데요, 개정안은 위약금 규정을 세부화했습니다. 프로필 제공 전이라면 10%, 만남 일자를 확정하기 전이라면 15%, 만남 일자를 확정했다면 20% 등으로 나눴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지난 3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했을 땐 보상과 환불 등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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