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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등록일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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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등급화'해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능등급제도는 검증된 이력을 바탕으로 건설 근로자에게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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