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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어준 씨 퇴출 청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등록일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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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청와대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방송진행자의 발언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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