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휠체어나 유모차를 위한 경사로.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하게 돼있는데요.
앞으로는 작은 동네 식당이나 미용실 입구에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바닥 면적에 따라 나뉩니다.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 의무 설치가 규정돼 있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게 되는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는 휠체어와 유모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
보건복지부가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해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하면 전용 주차구역과 승강기, 화장실, 그리고 점자블럭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휠체어가 통행 가능한 복도 등 23가지 정도를 갖춰야 하는데요, 현재는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일반음식점의 경우 3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서만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개정안에는 5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선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도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미용실의 경우 현재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형 미용실만 대상이지만 50제곱미터로 강화되고요, 이 외에도 목욕탕은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제곱미터로,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은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들에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요, 출입구 폭도 80센티미터에서 90센티미터로 보다 넓어집니다. 기존의 건물은 대상이 아니고요, 내년부터 새로 지어지거나 개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우편물을 보내면 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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