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최근 평택항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특별점검중간결과, 인력업체와 원청 업체 간 불법 파견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 도중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가 특별점검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속한 인력업체와 원청 업체 사이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종일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재해자는 우리인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작업지시는 동방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 부분이 불법파견의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시 컨테이너 고정핀 장착 등 각종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원청인 동방이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주 수사를 완료하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앞서 동방 평택지사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법 위반 사항 17건을 적발해 과태료 1천9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방 전국 15개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9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과태료 4천여 만 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고용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5대 항만 특별점검도 벌였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취급·운영사 22곳 가운데 18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시정 지시 193건을 내리고 과태료 1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안전통로를 확보하지 않거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 법규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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