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집을 살 때 분양가의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오랜 시간 갚아나가는 '공공 주택'이 생깁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어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계약금으로 전체 분양가의 10% 가량을 먼저 지급하고 입주할 때까지 나머지 대금을 납부해야하는 일반 분양제도.
이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젊은층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초기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규정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 지분 적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수분양자도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납부해야 할 나머지 금액을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납부해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인 주택이 20년간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되고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할 경우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 약 7천5백만 원에 정기예금금리를 더해 20년에 걸쳐 100% 지분을 갖게 됩니다.
20년 동안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도 내야하는데, 이는 수분양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또 투기수요와 단기 시세차익 추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
주택 처분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제3자에게 주택 전체 매각이 가능하고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처분 이익을 배분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우편이나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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