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가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관중 입장을 30%까지 늘리고, 대중음악 공연장은 한시적으로 최대 4천 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다음 달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의 입장 인원이 늘어납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7월부터 새로운 거리체계가 적용되고 휴가철이 도래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은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비율이 10%에서 30%까지 늘어나고 1.5단계 지역에서는 30%에서 50%까지 확대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음식섭취 금지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중음악 공연도 클래식, 뮤지컬과 같은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합니다.
이에 따라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천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 임시좌석을 설치할 경우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대중음악 공연에도 마스크 상시착용과 음식섭취금지 함성 구호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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