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장 에서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우리 사회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두 차례 조사 결과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두 조사에서 모두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 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노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심하여 적극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조업과 뿌리산업, 조선업 등 영세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에 따른 충격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
정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말까지 한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로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업종별 설명회를 지역단위로 확산해 뿌리산업과 같은 취약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또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기업에 코로나19로 부족한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인건비, 정책금융 우대 등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김태우 / 영상편집: 장현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으로 기업 생산성과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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