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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7개 시도와 반부패 협력 강화
등록일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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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 청렴 혁신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17개 시도와 '반부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공무원의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올해 초 발표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세계 180개 국가 중 33위.
내년에는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LH 사태로 국가 청렴도 하락 위기와 함께 국민 신뢰 역시 떨어진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과 범국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혁신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광역시도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재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반부패 권익 보호를 위한 세부 협력사업 등의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17개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시도의 반부패 시책과 신고자보호제도 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와함께 10대 혁신과제가 빠른 시일 내에 완수될 수 있도록 이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10대 과제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지원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 국토부 산하 공기업 채용 특별 점검을 비롯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일제 정비, 청렴도 시책평가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17개 시도의 청렴성 제고 노력이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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