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군대에 자녀를 보내고, 만나기 어려웠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신경은 앵커>
이제는 방문자나 군인,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마쳤다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국방부의 방역지침 완화 조치에 따라 장병들의 면회가 전격 허용됐습니다.
면회금지 조치 시행, 1년 4개월 만입니다.
다만 면회는 접종자에 한해 시행됩니다.
장병이나 가족, 친구 등 방문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을 맞았다면 가능한 겁니다.
이는 접종 완료자, 즉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2차까지 실시하는 백신이라면 두 번째 접종을 받은 뒤 2주 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휴가를 복귀할 때 2주간의 의무 격리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는 PCR 검사 음성 결과와 함께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군은 14일간, 예방적 관찰은 실시한단 방침입니다.
군사경찰을 비롯해 군 교정시설 근무자와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등이 매월 받았던 선제적 검사도 접종 완료자라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종자는 다음 달부터 영내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종교활동을 할 때도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접종 완료자 뿐만 아니라 1차만 마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아울러 접종 완료자는 전쟁기념관과 현충원 등이 운영하는 다중 공공시설과, 영내 목욕탕 또한 인원 제한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회 재개와 격리 예외 조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갔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은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국방부는 이 모든 조치는 방역 지침 준수를 기본으로 하며, 증상이 나타나거나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기존과 같은 격리와 지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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