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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청약·불법공급 302건 적발
등록일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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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모두 302건이 적발됐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청약 통장이나 청약 자격을 불법으로 사들이는 것은 물론 당첨취소 물량을 빼돌려 지인에게 공급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가유공자·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A씨와 B씨 등 6명은 아파트 일반 청약에 모두 당첨됐습니다.
문제는 6명 모두 같은 컴퓨터로 청약을 했는데, 확인결과 이 중 2명은 특정인과 대리계약을 맺는 등 청약 브로커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청약 자격을 사들여 대리 청약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한 아파트 시행사는 당첨취소 물량을 공개모집으로 일반에 공급하지 않고, 일부 예비입주자에게 동 호수 추첨 참여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추첨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임의로 공급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청약과 불법 공급 의심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302건.
사례별로 보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도 57건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주체들의 불법공급 사례도 57건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중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전화인터뷰> 엄성열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주택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와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또 앞서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서 적발된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수사 의뢰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53건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와 청약 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175건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는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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