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까지 모두 2만 3천 건의 국방, 보훈 분야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최근에는 '국가 유공자의 주거 안정 민원'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국방옴부즈만을 통해 모두 2만3천386건의 국방, 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천840건이 해결됐습니다.
730여 건은 관계기관에 시정이나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했고 3천1백여 건은 조정과 합의를 거쳤습니다.
국가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침해된 권익 모두 798건을 구제했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거부 등 총 798건에 달하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하였습니다."
또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22건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 조치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집단민원도 해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분양 전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유공자 가족들에게 거주불안이 해소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3천679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박상훈 / 영상편집: 장현주)
국민권익위는 국방옴부즈만 등을 적극 가동해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 보훈대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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