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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열정페이' 사라진다···최저임금 75% 지급
등록일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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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정책 짚어봅니다.
오늘은 교육과 보육, 가족 분야 알아봅니다.
대학생 현장실습의 실습비 지급이 의무화되고,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실습에 나선 대학생 절반이 30만 원 미만의 실습비를 받았습니다.
돈을 아예 받지 못한 학생도 37%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열정페이'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하반기부터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우선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에는 업무 외에 교육이 포함되는 만큼 75%로 하한선이 정해졌습니다.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는 유급을 원칙으로 하고요, 실습의 업무가 기업에 이익을 주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실습생들의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실습기관은 산재보험을, 대학은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현장 실습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할 텐데요, 그동안은 실습비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이었던 인센티브를 공공입찰 가점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자신에 대한 징계 등 처벌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위에서 구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동안은 강제할 수 없었지만 오는 9월 24일부터는 구제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 강제금이 부과되며, 여기에서도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초중고교에 다녀야 할 연령대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합니다. 매년 평균 5만 명의 청소년이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상담과 교육, 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를 통해서 이뤄지는데요, 현재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꿈드림센터로 연계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 중학생 나이의 청소년은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바뀝니다. 이에 따라 220곳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는 9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학습자 중심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최고 석학 강좌, 마스터클래스가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온라인교육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토론과 실습 등을 융합한 심화 강좌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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