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석면피해 지원범위 확대···스토킹 과태료기준 구체화
등록일 : 2021.06.29
미니플레이

박성욱 앵커>
석면피해가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후유증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오는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 됐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 채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석면피해를 인정하는 유효기간 갱신요건이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로 확대됐습니다.
악성 중피종, 폐암에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등입니다.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앞으로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석면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동안에 석면질병의 중대한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6일 시행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지급 받은 석면피해 인정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는 10월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긴급응급조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3백만 원, 150만 원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응급조치처럼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재범 방지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범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3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은 최대 3년까지 확대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54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