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주52시간제 확대···특고 산재 제외사유 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21.07.01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내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고, 특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제외 사유'도 제한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 분야,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주52시간제.
지난 2018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됐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7월 1일, 내일부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도입됩니다. 이로써 전면 도입되는 건데요, 추가 계도 기간을 달라는 현장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는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7월부턴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신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우선 성수기, 비성수기로 계절에 따른 업무량 변동이 있을 경우 탄력근로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6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근로제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이는 3개월 단위로 근로자 스스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인에서 2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주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정부는 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이어가고,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도 계속해서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7월부턴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함께 산재보험 제외 사유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부상과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는 다만 이에따른 산재보험료 부담 증가를 감안해 1년간 보험료 경감제도룰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7월부터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보장됩니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출산휴가 기간이었다면 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 부분이 개선되는 겁니다.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제재 규정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도 추진됩니다. 시행일은 11월 19일인데요, 명세서엔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등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서면 외 전자문서로도 교부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7월 부터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지원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5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