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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적금 1% 추가금리···4급 이상 배우자도 병역공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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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국방과 병무 분야 짚어봅니다.
10월부터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금리'가 1% 오르고,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 공개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아 기자>
국방부가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출시한 정기적금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5% 금리 수준으로 월 4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는 만기 해지 때 추가로 1%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가입대상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합니다.
과거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복무를 마쳤지만 상등병으로 전역한 경우 특별진급 신청을 통해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게 됩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현행 공직자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정보공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도 현역복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충역으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됐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집니다.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다친 경우 국가, 지자체 의료시설, 민간의료시설 구분 없이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인근에 국가나 지자체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달 14일부터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입영일이 연기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1년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 전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지난해 서울에 이어 대구와 광주 대전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해 이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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