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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점검관' 신설···노후 하역장비 안전진단
등록일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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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최근 '항만 사업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항만 사업장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각 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10년 동안 전국 항만에서 일을 하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모두 2천8백 명.
이 기간 사망자는 53명에 이릅니다.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은 전체 산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수출입 물량이 꾸준히 늘면서 항만 하역 현장에는 컨테이너 크레인 등 대형 하역 장비가 대거 도입된 데다, 근로자의 작업량 증가로 효율성을 앞세우다 보니 연이어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겁니다.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발표
(장소: 오늘, 정부세종청사)

이에 정부가 항만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항만 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항만운영 주체인 하역사업자가 항만 소속 근로자와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고 엄격히 이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해 안전 관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합니다.

녹취> 엄기두 / 해양수산부 차관
"노사정이 함께 작업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각 항만별로 항만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안전관리자 수를 2배로 늘리고, 여러 작업이 맞물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합니다.
또 앞으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하역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항만 내 컨테이너의 불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국내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는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전모와 안전 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항만안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새로운 항만안전 관리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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