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으로 공공기관 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오는 13일부터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기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여성가족부에 해당 사건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안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제출해야 하는데, 여가부가 현장점검에 나선 뒤 결과에 따라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경선 / 여성가족부 차관
"지금까지는 저희가 성폭력 예방조치와 관련해서 부진한 기관을 위주로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하고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 마련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징역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관 안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겁니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장의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발생 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리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여가부 장관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인사처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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