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
잊을만하면 반복되는데요.
앞으로는 '경비원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법으로 규정됩니다.
이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에 대한 주민의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 단지 내 환경 관리 등으로 인한 주민의 폭언, 폭행 등이 계속되자 당정이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경비원의 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비원의 고유 경비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4가지로 한정됐습니다.
수행 가능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와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 도난 방지 목적의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입니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할 수 없고, 대리 주차, 택배 세대 배달 등도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은 앞으로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이외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정명령을 해야 하고, 그래도 위반할 경우 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일이 추가 작성돼도 반드시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만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돼 단지 규모 구분없이 회장과 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또 간접흡연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에 추가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세부사항과 산정방법을 모두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행령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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