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가 내년 1월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시행령에는 중대재해로 보는 직업성 질병을 24개 항목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합니다.
녹취> 장상윤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음 주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과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등입니다.
정부는 우선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을 24개 항목으로 규정했습니다.
화학 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과 산소 결핍증, 열사병 등이 포함됐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로부터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서 실내 주차장과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주는 노동자나 시민 안전을 위해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의 경우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경영 책임자는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관보 등에 1년 동안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62회) 클립영상
- 신규 1천316명 최다···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02:34
-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 금지 02:54
- 14일부터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돌봄 공백 최소화" 02:34
- 수도권 어린이집 12일부터 등원 제한 00:26
- 수도권 병역판정검사 12~23일 축소 운영 00:24
- 중기부 '대한민국 동행세일' 현장 방역 점검 00:31
- IAEA, 日오염수 검증단 구성···"최소한의 안전장치" 02:35
- 軍 '중간수사결과' 발표···10명 기소·16명 징계 02:54
-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직업성 질병 24개 확정 02:25
- 미 의회 대표단 접견···"한미동맹은 세계평화 핵심축" 02:17
- 'K-바이오 랩허브' 최종 후보지 인천 송도 선정 02:37
- '그린뉴딜' 기술 한자리에···유망기업 31곳 선정 02:11
-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대리주차 등 금지 01:59
- '박사방' 공범 한 모 씨, 2심서 징역 13년 00:29
- 한일 북미국장 회의···'한미일 협력 공감' 00:22
- 문 대통령, 오는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 00:28
- 전승 단절 '무형문화유산' 5년간 100개 발굴 02:24
- 아파트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 조정으로 해결 [우리동네 개선문] 04:52
- 폐배터리 나올 때 됐는데···재활용 해야지? [S&News] 04:23
- 4차·4단계 [뉴스링크] 02:05
- 주거 안정이 우선!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클릭K]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