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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직업성 질병 24개 확정
등록일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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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정부가 내년 1월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시행령에는 중대재해로 보는 직업성 질병을 24개 항목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합니다.

녹취> 장상윤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음 주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과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등입니다.
정부는 우선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을 24개 항목으로 규정했습니다.
화학 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과 산소 결핍증, 열사병 등이 포함됐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로부터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서 실내 주차장과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주는 노동자나 시민 안전을 위해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의 경우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경영 책임자는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관보 등에 1년 동안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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