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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중간수사결과' 발표···10명 기소·16명 징계
등록일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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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 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2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고, 1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이 합동수사에 들어간 지 38일 만입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고 이 중사가 선임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이후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피해사실 유포 등의 2차 가해가 지속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재민 / 국방부 차관
“국방부는 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2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3명은 구속기소,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22명 중 1차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등의 2차 가해자인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3명은 구속기소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 7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12명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부실수사와 직무유기 책임이 있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인 등을 포함한 6명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20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서는 보직 해임을 의뢰할 예정이고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군사경찰단장은 '기소휴직'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태만과 허위보고, 피해사실 유포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1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되더라도 징계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성폭력 사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먼저 미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을 모델로 한 국방부 장관 직속의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개편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을 창설하고 성폭력 전담 수사팀도 설치합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김종석)
또 군사법원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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