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어린이집 12일부터 등원 제한
등록일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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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인력만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교대근무로 출근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날과 시간으로 최소화해야 하며 외부인 출입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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