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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 금지
등록일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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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는 1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신경은 앵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도권은 다음 주부터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오후 6시 전에는 사적으로 4명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지나면 2명까지만 만남이 허용되는 겁니다.
직계가족이나 돌잔치 등 그동안 뒀던 예외도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동거 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할 때,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러 오거나 아이돌보미가 아기를 봐주는 경우는 괜찮은 겁니다.
또,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사적 모임 인원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는 못 오고 친척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이러한 모든 조치는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출퇴근 외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사회적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은 모두 집합금지인데, 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해당됩니다.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관람과 경륜, 경마, 경정은 관중 없이 진행됩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고, 이들 시설이 주관하는 이벤트룸, 바비큐 등 파티와 행사도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각종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재택근무 30%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직계가족이나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 종교활동에 참여할 때 인원제한 기준에 포함되는 겁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장현주)
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하지만, 체조경기장이나 공원에서 임시로 열리는 대규모 실내외 공연 등은 행사로 간주돼 모두 금지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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