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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정부 "수용 당부"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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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 결정을 노사가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부겸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어젯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올해(8,720원)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1.5%) 보다 인상률이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입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자칫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을 논의합니다.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정착지원금 지원과 학업·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여덟 살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홀로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 두텁고 체계적인 보살핌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보호기간을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립의 버팀목이 되어줄 자립수당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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