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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다음 달 셋째주 지급
등록일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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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네번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셋째 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10월 8일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을 심의한 후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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