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상인과 임대인의 상생 협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과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지역중소기업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 안건, 문기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제31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상생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지역상권법은 상인과 임대인이 자율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대료 급상승 상권인 '지역상생구역'은 세제와 융자 등을 지원하고, 쇠퇴 상권인 '자율상권구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환경·시설 정비 등 특성화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상권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랍니다."
'지역중소기업육성법'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중소기업법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지역혁신 선도기업'과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에는 기술개발과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스마트 혁신지구에는 각종 특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합니다.
지역중소기업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법'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은 공공건물에 친환경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규정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달 중 공포된 뒤,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산 수입품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은 신고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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