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신고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호가를 조작한 공인중개사가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시장교란'도 확인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공인중개사 A씨는 시세 2억4천만 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거래신고를 했다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습니다.
그 후 제3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3억5천만 원에 중개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이같은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해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전거래와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 12건 등 법령위반 의심사례 69건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허위 계약해 시세를 올린 뒤 취소하는 자전거래로 실제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시장교란도 확인했습니다.
남양주 A단지는 자전거래 이후 28건의 거래에서 실거래가가 약 17% 상승했고, 청주 B단지는 약 54%, 창원 C단지는 29%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녹취>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번 한 번의 조사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신고가로 거래신고하고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여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기획단은 이와 함께 거래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2천420건을 적발했습니다.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녹취>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허위 거래신고와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나 인근 지역의 다른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등기 거래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사례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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