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타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5년 동안 3번 이상 받았다면, 수급액의 최대 '절반 정도'가 줄어듭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하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급 받는 급여입니다.
최근 제도를 악용해 재취업을 하지 않고 급여만 받는 이들이 늘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이들에 대해 급여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세번 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줄이도록 해 횟수에 따라 최대 50% 삭감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3회를 받으면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의 경우 50%를 감액하는 겁니다.
또 현재 7일인 대기기간도 3회를 받을 경우 2주, 4회 이상은 4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구제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수급자가 구직급여 일수를 절반 미만으로 사용하고,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을 하는 등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임금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에는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이번 개정안은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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