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등록제 도입···생활물류법 내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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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택배업에 '등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달·퀵 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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