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교육부가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가정 밖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등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아 기자>
정부가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 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먼저 사전예방 단계로 임산부·만 2세 미만의 영아 가정을 방문·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합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과 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 등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초기 부모·원가정 상담 지침을 구체화하고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가족에는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소년복지시설의 주거·급식 등 기본적 생활 여건 개선도 추진합니다.
부모가 구속되거나 체포돼 아동만 남겨지는 경우 보호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간 정보 공유 절차와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합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학업이나 취업 과정에서 보호종료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지자체별 자립 지원 우수사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권장대상과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대상 등에도 포함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이와함께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아동 관련 복지시스템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청소년 관련 복지스시템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해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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