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부패 공익신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습'이 전체의 20%를 차지했고, '환수 결정액'은 87억 원이 넘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유진향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이 1천 31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가 가장 많았고 고용유지지원금, 연구개발지원금, 실업급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휴업을 해야 한다며 지원금을 받아 놓고 직원을 계속 출근시켰다는 신고가 많았습니다.
권익위가 올해 상반기 접수한 부패·공익신고 중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87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권익위는 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2억 9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 원이 넘습니다.
주요 지급 사례를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근무기록을 조작한 업체에 지급된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비 4억 2천만 원이 부패신고를 통해 환수됐습니다.
해당 신고자는 보상금 4천 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 공익신고 346건에 대해 23억 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20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기선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신고자들의 신고로 인해 실제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공공재정의 회복과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 자리를 빌려 신고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신고상담은 국민콜 110번 또는 부패ㆍ공익신고 전화 1398번,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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