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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배우자·사촌도 '갑질'하면 과태료
등록일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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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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